셀트리온 서정진 혼외자 친모, 공갈 혐의로 檢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12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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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뉴시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뉴시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혼외자인 두 딸의 양육비 명목으로 143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조모 씨(58)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재산국외도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 8일 조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서 회장 측에 따르면 조 씨는 2012년부터 ‘기자를 대동해 회사로 찾아가겠다’ 등 지속적으로 협박해 총 288억 원을 받아냈다고 한다. 이 중 143억 원은 명백히 갈취를 당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지난해 5월 경찰에 고소했다.

조 씨는 서 회장과 2001년 7월경 처음 만나 두 딸을 낳고 10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 회장 측은 “사실혼이나 동거는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서 회장의 혼외자인 두 딸은 2022년 친자로 인정됐다. 법원의 친생자 인정 결정에 따라 서 회장의 호적에는 두 아들인 서진석 셀트리온·셀트리온제약 이사회 의장, 서준석 셀트리온헬스케어 이사회 의장 외에 두 딸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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