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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추월을 안 하지” 경찰관 눈썰미에 ‘무면허 운전’ 들통
뉴스1
업데이트
2024-08-12 16:09
2024년 8월 12일 16시 09분
입력
2024-08-12 16:08
2024년 8월 12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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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전경./뉴스1 DB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운전자’가 경찰관의 눈썰미에 적발됐다.
12일 광주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사무직원 A 씨(44)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계수사거리 인근에서 면허없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했다.
당시 광주경찰청 기동순찰대는 혹서기 근무 일환으로 순찰차를 이용해 도로를 살피던 중이었다.
느린 속도로 주행하며 순찰 업무를 수행하는데, 뒤에 오는 차량이 계속해서 경찰 순찰차를 추월하지 않고 거리를 두며 따라오는 점을 의아하게 생각했다.
기동순찰대가 해당 차량 번호를 조사한 결과, 차량 소유주는 ‘음주운전’으로 2022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차량을 정차시킨 뒤 운전자와 대조한 결과 A 씨가 무면허로 운전 중임을 확인했다.
A 씨는 2022년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적발된 자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사무직 주무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목포해경에 기관 통보할 방침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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