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3명 이상의 구성원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또 홈네트워크 해킹으로 입주자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관리사무소장이나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12일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입주민 자체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마련됐다. 서울시는 위원의 자격·임기와 교육, 분쟁조정 절차 및 경비 지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준칙에 담았다.
준칙에 따르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기타 구성 절차와 방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또 월패드 같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해킹 당하지 않도록 관리사무소장이나 직원을 ‘지능형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로 지정해 설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홈네트워크 공사의 감독을 맡고, 안전진단도 수행한다. 이를 위해 홈네트워크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관리사무소장을 신규 배치하거나 변경할 때 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택관리업자가 내정한 소장이 최근 1년간 ‘자격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입주자 등에게 배치 예정일 5일 전까지 알리도록 한 것이다.
또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재 확산을 막는 방화문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반기별로 실시하는 소방 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통합정보마당에 게시하고, 특히 방화문 관련 지적 사항이 있는 경우 관리 주체의 방화문 점검 기록을 게시하도록 했다.
새 준칙은 서울 시내 2300여 개 공동주택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길잡이가 된다. 각 단지는 제정 및 개정한 규약을 30일 내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된 준칙은 서울시 누리집(seoul.go.kr)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openapt.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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