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필리핀 가사관리사 신청 가구 43%는 ‘강남3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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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에 강남3구서 신청 몰려
최종 선정 151가구 중 34% 차지
경쟁률 5대1… 144가구가 맞벌이


다음 달 3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신청한 10가구 중 4가구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상대적으로 가사와 돌봄을 부담할 시간은 없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가구가 상대적으로 시범사업을 신청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신청한 751가구 가운데 318곳(43%)이 강남3구에 거주하는 가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을 희망하는 12세 이하 아동이나 출산 예정 임신부가 있는 서울 소재 가정을 대상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대리주부’ 또는 ‘돌봄플러스’를 통해 신청 접수를 했다.

서울시는 서비스를 신청한 751가구 중에서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서비스 이용 가구로 151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경쟁률은 5 대 1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 가구로 선정된 151가구 중 144곳은 맞벌이 가정이었다. 이 중 다자녀가 87가구, 한 자녀가 44가구, 임산부는 13가구로 파악됐다. 나머지 7곳은 한부모 가정이었다. 최종 선정 가구 중 강남3구 가정은 52곳(34%)으로 나타났다. 신청 가구에서 차지한 비율(43%)보다는 소폭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돌봄 비용 부담 경감’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영어 교육 등 다른 수요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6일 입국한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월급은 8시간 전일제 기준 238만 원으로 서비스 수요가 높은 30대 가구의 지난해 중위소득(509만 원)의 46.7%에 해당한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1월 법무부에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식 건의한 바 있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월 100만 원 정도는 돼야 일반 가정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필리핀#가사관리사#신청 가구#43%#강남3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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