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봐도 연금 조기수령”… 소득절벽에 신청자 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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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만명… 1년새 89% 늘어
수급개시 연령 63세로 늦춰지자
생계비 위해 최대 30% 감액 감수
“정년 연장 등 노동환경 개선해야”


서울 구로구에 사는 김모 씨(61)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 지난해부터 월 90만 원가량을 받고 있다. 1963년생인 김 씨는 만 63세인 2026년부터 연금을 탈 수 있지만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적용해 수급 시기를 3년 앞당겼다. 그 대신 수령액은 월 20만 원가량 줄었다고 한다. 김 씨는 “퇴직 후 고정 소득은 없는데 써야 할 곳은 그대로”라며 “조금 덜 받더라도 일찍 받는 게 낫다”고 했다.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11만2031명으로 전년 대비 88.9% 늘었다.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가 10만 명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수급 시기를 1년씩 앞당길 때마다 당초 수급액에서 연 6%씩 줄어들며 5년 일찍 받으면 최대 30%가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게 된다. 조기노령연금이 ‘손해연금’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그럼에도 지난해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가 급증한 것은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 데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어지며 ‘소득공백기’가 생긴 영향으로 풀이된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연금을 처음 받는 나이는 정년과 동일한 60세였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면서 1998년 수급 개시 연령을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늦추기로 했고, 이로 인해 지난해는 63세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연금공단은 지난해 62세였던 1961년생의 경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연금을 못 받게 되면서 일부가 생계비 마련을 위해 조기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 3월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88만5350명이고, 월평균 수령액은 약 69만 원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기노령연금 수령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평균 수명이 늘어 연금 수령 기간도 증가할 가능성이 큰데 감액된 금액을 장기간 받으면 총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연금 개혁이나 고갈 문제는 현 연금 수급자들에겐 영향이 없는 만큼 자신의 건강과 자산 등을 고려해 조기 수령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년이 60세인 반면 1969년 이후 태어난 이들은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만큼 정년 연장을 통해 은퇴자들의 소득 공백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수명이 늘어난 만큼 고령자가 경제 활동을 오래 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와 국회는 가입 기간과 수령 시기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재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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