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 한 공군에서 복무 중인 병장 김모 씨(23)는 3월 휴가를 내고 친구들과 일본 교토로 여행을 다녀왔다. 군 월급 중 60만 원을 두 달간 모아 여행비를 마련했다. 김 병장은 “휴가 열흘 전 해외여행을 신청했는데 하루 만에 승인됐다”며 “대대원 절반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말했다.
12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장병들의 해외여행 승인 절차가 간소화된 이후로 간부·병사의 해외여행이 크게 늘었다. 국방부의 ‘반기별 사적 국외여행 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에만 6만1489명(간부 4만9584명·병사 1만1905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상반기 1만4983명(간부 1만3201명·병사 1782명)의 4배가 넘는다. 특히 병사들의 여행이 급증했다. 반기 기준 해외여행을 떠난 병사 수가 1만 명을 넘긴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9월 국방부가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을 개정한 효과다. 기존에는 대령급 이상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법이 바뀐 뒤에는 대대장 등 휴가 승인권자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 신청서 제출 기한은 여행 출발일 ‘10일 이전’에서 ‘5일 이전’으로, 허가 여부 결정 기한은 접수한 날로부터 ‘4일 이전’에서 ‘2일 이전’으로 단축됐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병장 기준 봉급은 5년 전에 비해 3배로 올라 현재는 125만 원이다. 국방홍보원이 1월 현역 장병 501명을 대상으로 ‘전역 후 모은 돈으로 하고 싶은 일’을 묻자 164명(32.7%)이 ‘여행’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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