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사기 범죄에 대한 법관의 무기징역 선고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을 강화했다. 신종 범죄인 보이스피싱과 보험 사기를 사기 범죄 양형기준에 포함하고, 부당이득액이 300억 원을 넘기면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12일 오후 제133차 전체회의에서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사기 등에서 범죄와 피해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데다 국민 인식이 변화해 13년 만에 양형 기준을 보완해 사기 범죄의 권고 형량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해당 수정안은 내년 3월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 전까지 바뀔 수 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것으로, 법관이 형에 대한 가중 요소와 감경 요소의 크기를 비교해 가중 영역, 기본 영역, 감경 영역을 선택한 뒤 해당 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도록 권고한다.
사기죄는 일반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의 조직적 사기로 나뉘고, 피해액 등에 따라 형량이 다르다. 양형위는 수정안에서 부당이득액 300억 원 이상의 일반 사기와 이득액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조직적 사기의 가중 영역 상한을 17년으로 상향하고, 죄질이 무거운 경우 특별 조정을 통해 법관이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이득액 300억 원 이상의 조직적 사기의 가중 영역에서만 무기징역이 가능했다.
양형위는 사기죄 형량을 정할 때 형을 감해주는 특별감경인자도 축소하기로 했다.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를 삭제했다. 고지의무를 위반한 부작위에 의한 보험사기라 하더라도 적극적인 기망행위와 비교할 때 불법성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 양형위는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도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본능을 이용하는 사기 범죄의 특성상 ‘단기간 고수익’을 노린 피해자의 사정을 형량 감경 사유로 삼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의 가중인자로 삼기로 했다.
양형위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및 보험 사기 범죄의 편입, 국민 인식의 변화 등을 종합해 권고 형량의 범위 정했다고 밝혔다. 양형위 관계자는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인 해악이 큰 다중 피해 사기 범죄 및 고액 사기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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