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채널A 등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 씨의 구속 기간을 오는 10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18일 구속기소 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된 피고인은 2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되는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어 최장 6개월 구속이 가능하다.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아무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매니저 장모 씨(38)에게 대신 자수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 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서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발생 10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김 씨가 사고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결론 내렸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김 씨가 음주 측정을 회피해 사고 시점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이광득 씨(41)와 본부장 전모 씨(38)에 대한 구속 기간도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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