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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속 243㎞’ 초고속 음주운전 30대, 추돌사고 내고 징역·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4-08-13 13:24
2024년 8월 13일 13시 24분
입력
2024-08-13 13:23
2024년 8월 13일 1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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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고속도로에서 시속 243㎞로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6시 27분쯤 호남고속도로 천안-순천 방면 98.4㎞ 지점 1차선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운전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외제 차를 시속 243㎞로 몰다 이 같은 사고를 냈다. 해당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였다.
A 씨는 1차로를 주행하다 진로를 변경하는 B 씨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B 씨 차량은 충격에 밀리면서 갓길 교량에 부딪히고 2차로의 C 씨 화물차까지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 씨와 다른 차량 운전자 2명이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음주 상태에서 이 같은 과속 주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진 않으나 피고인은 음주 후 고속도로를 장거리 운전했고 사고 발생 몇 분 전부터는 시속 243㎞까지 가속 주행했다”며 “차량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못해 충격한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차량이 폐차에 이를 정도로 파손돼 사고 규모도 컸던 점에 비춰보면 사고 위험성이 매우 컸다”며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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