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조퇴…검찰, “정치 일정 이유 불출석 반복”

  • 뉴스1
  • 입력 2024년 8월 13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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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8.13/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8.13/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경선 일정을 이유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재판을 오전만 참석하고 조퇴했다.

검찰은 “정치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3일 열린 이 후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 공판에서 이 후보의 오후 재판 불출석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 후보 측은 이날 밤 MBC에서 방영되는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토론회 녹화를 이유로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이 후보의 오후 재판 불출석을 허가하자, 검찰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후보가 정치 일정을 이유로 여러 번 불출석하는 것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이 후보 측은 “여러 번(불출석)이 아니고 계속 출석했고, 오늘은 공중파 녹화방송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오후에 한해 불출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전에 이어 위례개발사업 당시 실무를 맡았던 LH직원의 증인신문을 오후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단 오후 증인신문은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상 준비기일 아닌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증인신문을 ‘기일 외’로 지정할 경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져 변호인 출석만으로 진행이 가능해진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이 후보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요청한 적 없다는 여권과 대통령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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