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학교 동창 사이인 두 사람은 전날 오전 3시 15분경 평택시 한 금 거래소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 중 한 명이 망치로 금 거래소 유리문을 여러 차례 내려쳐 안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는 금품 진열대가 철판으로 덮여있는 걸 보고 훔칠 물건이 없다고 착각했다. 이 금은방은 직원이 없을 때 귀금속을 바닥으로 숨기고 그 위를 알루미늄 합금으로 덮는 금고형 진열장을 이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밖에서) 망을 보던 친구가 ‘왜 이렇게 빨리 나오냐’(고 묻자, 금은방에) 들어갔다가 나온 친구가 ‘아니, 물건이 없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절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두 사람은 그대로 도주했다. 이들은 평택시에서 충남 천안시까지 오토바이로 달아난 뒤 택시를 타고 충북 청주시 숙박업소로 이동했다. 경찰은 오토바이 이동 경로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8시 56분경 해당 숙박업소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대출과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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