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바꿔치기’ 영유아 4명 매매 30대 여성, 2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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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8월 13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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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13일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이 4명을 매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A 씨(37·여)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5년, A 씨의 남편 B 씨(27)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원심 선고에 대해 A 씨 등 피고인과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2020년 9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키울 형편이 안 된다’는 글을 올린 여성에게 접근해 돈을 주고 아이를 매수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아이를 낳게 해 데려오는 수법으로 아이 4명을 매수한 혐의다.

그는 2021년 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불임부부인데 도움을 달라’는 글을 보고 부부에게 접근해 대리모를 제안, 5500만원을 받고 다른 여성이 출산한 아이를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20년 12월 한 미혼모에게 ‘정자를 주사기로 주입·임신해 출산하면 1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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