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단 살포’ 탈북단체 수사 요청…“항공안전법 위반”

  • 뉴시스
  • 입력 2024년 8월 13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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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가 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파주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지역 내에서 일부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 풍선을 날린 행위를 두고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해 달라고 파주경찰서에 요청했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단 풍선을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날려보내는 행위는 항공안전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수사 근거라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역 내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구 국회 기자회견, 현장 적발·제지 및 시민 규탄 집회 참석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며 행정력을 총동원 중이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11차례의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와 대남 소음 방송을 지속해 파주시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대북전단 풍선을 날리는 행위 등이 북한의 대응으로 시민들 생활에 심각한 위협으로 돌아온다”며 “정부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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