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39명 무더기 제재…출국금지·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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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8월 13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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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제37차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 제37차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여성가족부 제공)
이혼 후 아이를 기르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틴 ‘나쁜 부모’ 약 140명이 출국금지와 운전 면허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13일 제37차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39명을 제재조치 대상자로 선정했다.

제재 유형은 △출국 금지 128건 △운전면허 정지 50건 △명단 공개 2건이다.

제제 조치 대상자에 오른 139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1억 7895만원이다. 평균 채무액은 5916만원이다.

이번 회의는 올해 7월 임기가 시작된 제4기 민간위원이 참여한 첫번째 회의로,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을 포함해 9명의 정부 위원 및 민간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명단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고,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됐다.

신 차관은 “9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 기관화 되는 등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정책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하위법령 마련부터 이행관리원 독립 절차까지 계획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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