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일부터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에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연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6월 서울시가 내놓은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 방안 중 하나로 지역주택조합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등 조합원 권리 보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에선 △조합원 모집 시 허위·과장 광고 △자금 집행 불투명 △조합원 탈퇴 제한 △분담금 환불 거부 등 부적정한 운영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잇달았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대부분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법적 대응 또는 조합원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피해상담 지원센터는 매주 화·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연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률 전문가 등이 대면 또는 유선전화를 통해 조합원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대면 상담은 예약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상담 사례를 분석해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향후 상담 수요를 고려해 근무 인력과 운영시간을 확대해 나간다.
시민들이 지역주택조합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안내 페이지’도 만든다. 이곳에선 지역주택조합 제도 절차와 조합원 자격, 피해사례 등을 안내한다. 현재 서울 내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118곳에 대한 현황도 상시 공개할 예정이다. 사업지별 추진 현황은 주택법에 따라 조합이 제출한 분기별 실적보고서를 활용해 단계별 추진 일자와 조합원 모집 현황 등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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