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가구도 車취득세 50% 감면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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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4년 지방세 개정안’ 발표
3자녀 가구 車취득세 전액감면 연장
하이브리드車 감면은 올해 종료
인구감소 83곳 집 사면 稅절반 감면


앞으로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자동차를 살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를 줘도 취득세 절반을 깎아 준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다자녀 양육자가 구매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기준을 현행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낮췄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취득세 100% 감면은 연장하고, 두 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감면을 신설했다. 두 자녀 가정이 6인 이하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최대 7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2009년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처음 도입돼 그간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가구에만 적용해 왔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세 자녀 가정에 508억 원, 두 자녀 가정에 1286억 원 등 총 1794억 원의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법 개정에 따른 총 예상 감면액(2700억 원)의 66%다.

아울러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 준다. 전국 총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 대상이다. 6곳은 인구감소지역에 있더라도 광역시와 수도권에 위치한 점을 고려해 제외했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으로 행안부는 714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까지 준공된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 준다.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2년 이상 임대를 줘야 한다. 행안부는 감면에 따른 세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몰이 도래한 3조6000억 원의 감면 조치 중 3000억 원가량을 축소하기로 했다.

2009년 처음 시작된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은 시장이 성숙됐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 15년 만에 종료된다. 내년부터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살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반면 전기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6년까지, 수소차는 2027년까지 연장된다.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지원도 없앤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1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경우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세 개정안#다자녀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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