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부하직원을 죽음으로 내몬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항소심 재판부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41)의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 씨는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3∼5월 피해자 B 씨에게 전화로 8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폭언을 일삼거나 16회 협박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네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그는 B 씨에게 “진짜 확 죽여버릴라. 내일 아침부터 함 맞아보자. 이 거지 같은 ○○아”, “죄송하면 다야 이 ○○○아”, “맨날 맞고 시작할래 아침부터?”, “개념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열두대야”라는 등 폭언을 일삼았다.
A 씨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B 씨는 지난해 5월 23일 숨진 채 발견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상태다.
A 씨의 변호인은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했으나, 사실 조회 결과 2021~2022년 피해자가 여러 차례 가정불화로 인해 실종신고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자의 사망에 다른 요인이 있었던 것 같다”고 변론했다.
이어 “지인들이 십시일반 최대한 돈을 모으며 형사공탁 등으로 조금이나마 속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정황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행위 태양이 불량하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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