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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탄재 때문에 말다툼…친척에 무차별 둔기 폭행 50대
뉴스1
업데이트
2024-08-14 11:23
2024년 8월 14일 11시 23분
입력
2024-08-14 11:23
2024년 8월 14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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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말다툼을 벌이던 친척에게 둔기를 마구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A 씨는 지난 3월 14일 전남 화순군의 한 도로에서 친척인 B 씨에게 둔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을 하천에 연탄재를 버리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의 둔기 폭행으로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A 씨는 피를 흘리는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봤을 때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었고, 사망 예견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봐야 한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하되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한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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