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50대 긴급체포

  • 뉴스1
  • 입력 2024년 8월 14일 1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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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50대 남성 A씨가 사고 직후 응급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있다.(경남경찰청 제공)
13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50대 남성 A씨가 사고 직후 응급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있다.(경남경찰청 제공)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보행자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상 도주 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17분쯤 밀양시 초동면 봉황리의 편도 1차로에서 싼타페 SUV를 몰다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 B씨를 들이 받았다.

A씨는 사고 직후 B씨에게 응급처치나 119신고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B씨는 약 1시간 가량 사고현장에 방치돼있다 귀가하지 않는 B씨를 찾아 나선 가족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색에 나서 오후 11시 10분쯤 사고 지점에서 500m 떨어진 한 마을도로에서 정차한 차량 내부에 있던 A씨를 발견해 긴급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밀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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