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4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 심리로 열린 노인복지법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 씨(71)에게 원심보다 높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원심에서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추가 폭행 사실이 담긴 피해자 가족의 탄원서를 참고 자료로 제출한다”며 “이를 양형 자료로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A 씨 측은 “피고인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고령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을 대신해 생계를 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부탁했다.
A 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남은 여생을 사죄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일 진행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8개월 동안 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80대 치매노인 B 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청소 도구를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 가족들은 B 씨 몸에서 멍자국 등 흔적을 발견해 방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폭행 사실을 인지했다.
CCTV 영상에는 A 씨가 30차례 넘게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가 아프다며 저항하는 B 씨를 “시끄럽다”며 폭행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1심 재판부는 “고령의 중증 치매환자인 피해자를 장기간 지속 폭행했고 일부는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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