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개들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농약 탄 음식을 먹여 죽인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강원 화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화천의 개 농장에서 수십 마리 개에게 농약 탄 음식을 건네 7마리를 죽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이웃이 키우는 개들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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