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 데이터센터 신축 ‘불허’ 통보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14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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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주택단지와 조화·지하층 안전성 등 고려
28일부터 건축위원회서 심의…설계단계부터 검토
이상일 시장 “데이터센터 건립에 강화된 기준 적용”


경기 용인시는 기흥구 언남동 155-7번지 일원에 기흥피에프브이㈜의 데이터센터 신축 허가와 관련해 ‘불허가’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역은 저층 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실태와 주변 환경‧건축물과의 조화, 주민 공공복리 증진 등을 고려해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4층 이하로 층수가 제한된다. 건축주인 기흥피에프브이㈜는 지상 4층(23.1m) 건물로 신청했다. 하지만 주변 지역의 기존 건축물 평균 높이 12~16m와 부조화가 우려되고 30.5m의 지하층 건립에 대한 안전성 검토 자료도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개발사업으로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땅 90만 1921㎡(27만 3738평)에 대규모 민간 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데이터센터 건립은 이 사업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건축주는 올해 4월 대지면적 1573㎡에 연면적 6512.22㎡의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 높이 23.1m의 데이터센터 1동을 건립하기 위해 용인시에 건축허가 승인을 신청했다. 용인시는 지난달 구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고 관계 법령 등을 검토했다.

이번에 불허 결정을 내렸지만, 용인시는 이달 28일 건축위원회 심의 이후 상정되는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를 포함키로 했다. 기존에 데이터센터를 신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입지나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심의받은 후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28일 이후부턴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를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층고 제한이나 소음방지, 화재 예방, 지중선로 설치 등 7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상일 시장은 “해당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면 시민 주거환경 저해, 교통 불편, 주변환경과의 부조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앞으로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선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시작 단계부터 시민의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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