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억 금 재테크 사기’ 2심도 징역10년 구형…“죄송” 울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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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8월 14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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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을 운영하며 지인들에게 금 재테크를 유도한 뒤 94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5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4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51)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 측 변호사는 추가 수사 중인 사건이 있어 한 기일 속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가 증거 제출과 피고인 신문 절차가 생략되자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취득한 이익이 실질적으로 없다”면서 “피고인이 죄책감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시댁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줘 스스로 많이 반성했다”면서 “부인의 큰 죄 때문에 남편이 생을 마감했으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 재판 결과에 대해 받아들이고 교도소 내에서도 겸손하고 모범적으로 하겠다. 많은 금액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30일 오전 10시10분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남 부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며 초등학교 동창 등 자신의 지인 34명에게 골드바와 은 등 투자를 유도한 뒤 9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장이 접수되자 A씨는 도피 생활을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2월 B씨에게는 “내 남편이 부여군의원에 당선돼 건설과 일을 맡게 됐고 친오빠가 부여군수와 친분이 있다”며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하면 낙찰받을 수 있다고 속여 입찰 참여비 2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12일 C씨에게는 은 시세가 오르면 판매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한 후 실버바 5㎏을 건네받고 다른 채권자에게 이를 변제한다며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 검찰은 “자신의 이미지를 이용해 지인들을 의도적으로 속여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액이 거액으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면서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이 범죄 사실로 기소된 금액에 미치지 못한 점은 유리하지만 지인들에게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했고 규모가 크며 죄질이 불량하다. 고소장 접수 후 도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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