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량 와이퍼 떼더니 유리창 퍽퍽…“주차 마음에 안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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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8월 14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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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해 남의 차량을 와이퍼로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미추홀경찰서는 최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8시 44분경 미추홀구 길가에 주차된 차량 2대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주차된 승용차에 다가가더니 물통 등 주변에 있던 도구로 차량 앞 유리와 범퍼 등을 내리쳤다. 발로 운전석 문을 차기도 했다. 이어 바로 옆에 주차된 트럭의 와이퍼를 뜯어내더니 와이퍼로 승용차를 파손했다. 결국 승용차 앞 유리는 완전히 금이 갔다.

인근을 지나던 한 시민이 차주 연락처를 확인해 피해 사실을 알렸다.

시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미추홀경찰서 관계자는 유튜브를 통해 “(A 씨가) 와이퍼를 이용해 차량을 전체적으로 찍는 방식으로 손괴했고, 특히 앞 유리 피해가 컸다”며 “신고자를 포함한 목격자들은 공포감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저기 앉아 있는 사람이 차량을 손괴했다’고 진술했다. A 씨가 와이퍼를 들고 또 다른 피해 차량을 물색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승용차의 주차 방식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특수재물손괴#와이퍼#술#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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