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껏 도시계획 절차에서 쓰인 ‘총독부 고시’라는 표현을 더는 쓰지 않기로 했다.
14일 서울시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만든 고시 명칭인 ‘총독부 고시’ 사용을 청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총독부는 1934년 대한민국 지배 구조 강화와 도시계획·건축 등을 규제하기 위해 ‘조선시가지계획령’을 제정하고, 용도지역·지구와 도시계획시설 등을 ‘총독부 고시’로 결정했다.
일제가 만든 계획령 자체는 1962년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등이 생긴 뒤로 사라졌다. 그러나 명칭에 대해선 별도 조치가 없어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총독부 고시를 현재까지 쓰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내용에 ‘총독부 고시 제 203호(1940.3.12.)로 결정’이라고 표기하는 식이다.
서울시는 이번 명칭 정비 배경을 두고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점기 잔재를 청산하고 대한민국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 결정 시 관련 지침에 따라 최초 결정일만 기재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논의해 고시 명칭을 일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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