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유증상자 등교 중지…“의사 소견 일자만큼 출석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14일 18시 27분


서울시교육청, 방역 예산 25억 원 긴급 편성

사진공동취재단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14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유증상자는 등교 중지 대상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

시교육청이 이날 서울 소재 초중고교에 보낸 공문에는 ‘감염병 확진자(유증상 포함)는 등교 중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장은 감염병에 걸린 경우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는데 현재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등과 함께 4급 감염병으로 분류돼 있다. 이들 감염병에 걸린 경우 결석해도 의사 소견 일자만큼 출석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올해 5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별도의 등교 중지 기간을 설정했던 가이드라인을 폐지했다. 그럼에도 코로나19가 여전히 감염병으로 분류돼 있고 재확산 중인 만큼 각 학교 교장이 경각심을 갖고 등교 중지를 결정해 달라는 취지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각 학교가 마스크와 소독제 등을 구비하고 방역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약 25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기에 썼던 자가진단 키트도 유효기한이 지나 쓸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학생 안전을 위해 방역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코로나#확진#초중고교#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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