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원인 ‘제조업 파견’…직장인 75% “불법인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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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8월 15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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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여론조사
현행법, 제조업 생산직 파견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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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명 중 3명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 노동자를 쓰는 것이 불법이란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9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5.2%가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에 근로자 파견이 불법’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15일 밝혔다.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24.8%에 불과했다.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적 인지도는 매우 낮은 셈이다.

아리셀 공장 화재로 사망한 23명의 노동자 중 20명이 ‘하청업체 파견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54.7%였다. ‘모른다’는 응답은 45.3%였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여성, 비정규직, 비노조원, 소규모 사업장, 일반 사원, 저임금 노동자에서 ‘몰랐다’는 응답이 80%를 넘었다.

응답자 84.1%는 ‘정부가 제조업 불법파견에 대해 제대로 단속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아리셀 공장 화재와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제조업 불법파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답변은 83.3%에 달했다.

파견법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유지하되 불법 파견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50.1%로 가장 많았다. ‘현행 파견법을 폐지하고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이 27.5%로 뒤를 이었다. 파견허용업종과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답은 9.2%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정부는 지난 13일 아리셀 공장 배터리 화재 참사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65건을 사법 조처하기로 했다. 하지만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파견 등 불안정 고용과 관련한 내용은 쏙 빠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파견을 엄벌해야 할 정부는 불법이 난무해 처벌이 어렵다며 되레 파견 대상을 늘리려고 한다”며 “국회는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으로,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불법 파견 전수조사에 지금 바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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