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인근 30m 안에서 흡연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고 15일 밝혔다.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이내이던 금연구역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30m로 확대된 것이다. 여기에 초중고교 인근 30m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교육시설 인근 금연구역 확대는 지난해 8월 16일 관련 법 개정으로 결정됐으며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번에 시행되는 것이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군구청에선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 보도 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도 포스터·표지·현수막 등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 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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