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고 62%가 난기류 탓 발생
대한항공 등 “상위 좌석만 서비스”
서비스 종료시점도 최대 20분 당겨
최근 항공기 난기류 사고가 이어지면서 국토교통부가 모든 국적 항공사에 컵라면 서비스 중단을 권고했다. 일반석과 비즈니스석 등을 가리지 않고 모든 좌석에 대해서다. 하지만 양대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일반석을 제외한 상위 좌석 승객에게 컵라면 서비스를 중단하는 방안은 공식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5일 컵라면 서비스 중단, 난기류 시 면세품 판매 중지 등 내용을 담은 ‘항공기 난기류 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항공기가 공기의 흐름이 불안정한 난기류를 만나면 요동치거나 급강하를 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2023년 전 세계 난기류 항공사고는 111건으로 전체 사고(180건)의 61.7%를 차지했다. 4일 인천에서 몽골 울란바토르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난기류를 만나 10여 명이 다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에 뜨거운 국물과 차 등의 기내 서비스 중단을 권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코노미석뿐만 아니라 전 좌석에 서비스 중단을 권고한 것”이라고 했다.
1일 발표한 대로 대한항공은 15일부터 일반석에서만 컵라면 서비스를 중단했다. 회사 관계자는 “일반석의 경우 좌석 밀집도가 높고 테이블도 작아 라면으로 인한 화상 발생 시 인근 승객에게 더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며 “반면 상위 클래스의 경우 라면으로 인한 화상은 대부분 취식 승객 본인에게 한정됐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도 일반석을 제외한 상위 좌석 승객에게만 라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으로도 같은 방침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난기류를 맞닥뜨리면 즉시 기내식과 면세품 판매 등 객실 서비스를 중단하는 표준 절차도 마련한다. 기내 서비스 종료 시점은 최대 20분 앞당기기로 했다. 착륙 과정에서 난기류가 빈발해 중·장거리 노선은 착륙 40분 전, 단거리 노선은 15분 전까지 기내 서비스를 마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일부 국적 항공사만 사용 중인 민간의 유료 난기류 예보 서비스를 11개 국적사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위험기상정보 공유 체계’에도 다음 달까지 전 국적사가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난기류 예보 서비스를 이용하면 운수권 배분 심사에서 안전 점수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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