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알바 모시기’… “최저임금보다 더 줘” 74%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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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일할 사람 구하려 시급 올려
평균 1만937원, 최저임금보다 11%↑
주휴수당 탓 단기알바→구인난 가중
전문가 “주휴수당 개선 나서야” 지적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라이브러리 카페인데 시급 1만4000원 드립니다.”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카페는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에 올린 공고에서 “주 5일 하루 6시간씩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보다 42% 많고, 법정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1만1832원)보다도 18.3% 많다.

최근 아르바이트생 구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최저임금보다 많은 시급을 주겠다고 나서는 자영업자가 적지 않다.

15일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아르바이트생 모집 공고에 제시된 시급은 평균 1만937원으로 최저임금보다 10.9%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이 1만135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전북(1만390원)이 가장 낮았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최저임금 미만인 시급으로 공고를 올릴 수 없어 현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시급을 주겠다는 비율은 2019년 41.2%에서 2023년 50%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사업주들이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주겠다고 나선 것은 오래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알바천국이 올해 3월 알바생을 고용한 사업주 22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3.9%가 “최저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준다”고 했는데, 이유(복수 응답)는 ‘알바생의 장기 근속을 위해’(42.7%)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우수 알바생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32.3%), ‘더 쉽게 구인하려고’(31.7%) 등이 뒤를 이었다.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더 많은 시급을 주는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최소 하루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주 40시간 일하는 경우 최저임금은 주급으로 39만440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더해 47만3280원을 줘야 한다. 이 경우 실질적인 시급은 1만1832원이 된다.

주휴수당을 아끼려고 일부러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생을 여러 명 고용하는 ‘쪼개기 알바’를 쓰는 자영업자도 많다. 이로 인해 아르바이트생들은 단시간 알바를 여러 개 구해야 하고, 자영업자는 더 많은 직원을 구하고 관리하느라 구인난이 가중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 시간당 최저임금(1만30원)이 처음으로 1만 원을 넘는 만큼 지금이라도 주휴수당을 개선해 아르바이트생과 자영업자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제도의 취지는 저임금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인데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더 큰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저임금 근로자가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 당장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노사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과 기본급에 이를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아르바이트#알바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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