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끼어든 캠핑카를 피하려다 화물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유발한 캠핑카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지난 15일 채널A에 따르면 지난 12일 충남 당진시의 한 도로에서 1차로를 달리던 캠핑카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 화물차 전복 사고가 발생했다.
도로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화면에 따르면 뒤에서 오던 화물차가 캠핑카를 피하려 급하게 속도를 줄이며 방향을 틀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진 것이다.
이 사고로 화물차는 흙먼지가 크게 날리며 부서졌다. 당시 화물차엔 대형 철강 코일이 실려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50대 화물차 운전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캠핑카는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이후 캠핑카 운전자인 60대 여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물리적인 충돌이 없더라도 간접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비접촉사고 역시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다면 일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사고를 낸 걸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 치상죄,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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