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운전자 바꿔치기, CCTV 40개 뒤져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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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8월 16일 10시 17분


지난달 2일 서을 중랑구 상봉역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인 차량 2대를 추돌하는 모습. (중랑경찰서 제공) 뉴스1
지난달 2일 서을 중랑구 상봉역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인 차량 2대를 추돌하는 모습. (중랑경찰서 제공) 뉴스1
30대 남성들이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지만, 경찰이 끈질긴 수사 끝에 범행을 밝혀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음주 운전으로 차량 2대를 추돌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로 음주 단속을 회피한 남성 2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36 남)는 지난 2일 새벽 중랑구 상봉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 2대를 추돌했다. 피해 차량에 있던 2명은 상해를 입었다.

사고가 나자 A 씨는 동승자인 B 씨(36 남)와 자리를 바꿨다. 이후 이들은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약 180m 떨어진 주차 장소의 폐쇄회로(CC)TV영상에서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을 확인했다. 운전석에서 내리는 사람의 인상착의가 사고 당시 운전자와 달랐던 것이다.

경찰은 CCTV 40여대를 분석하고 행적을 조사해 실제 운전자인 A 씨가 술을 마신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 마신 술의 농도, 체중, 성별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A 씨와 B 씨는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위험운전치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범인도피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B 씨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방조, 범인 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김호중 사건으로 음주 단속 회피가 쟁점이 된 상황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로 단속을 회피한 자들의 혐의를 규명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음주 운전자는 끈질긴 추적 수사와 위드마크 공식 적용 등으로 엄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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