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발생한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8월 19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 절차에 착수한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7월 22일부터 8월 13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상담이 1322건에 달했다. 가장 많은 상담은 여행(3847건)이며 숙박(1821건), 상품권(1322건)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집단분쟁조정 신청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집단분쟁조정 제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절차가 개시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사업자가 조정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 일괄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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