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을 어기고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부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16일 열린 첫 재판에서 가혹행위 혐의는 인정했지만, 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A 씨(27·대위)와 부중대장 B 씨(25·중위)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강원도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육군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하고 이 과정에서 쓰러진 훈련병에 대한 적절한 조처도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직무권한을 남용해 가혹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B 씨 측도 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B 씨 측 변호인은 “직권남용 가혹행위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중대장이 군기 훈련을 진행하면서 부중대장은 집행 권한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중대장의 군기 훈련에 대해 사전 공모한 사실도 없고, 이에 따라 중대장이 진행한 군기 훈련으로 인한 피해자 사망에 대한 결과 책임을 부중대장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B 씨 측 변호인은 일부 훈련병에 대한 군기 훈련은 인정, 일부 훈련병에는 부인한다는 입장을 추가로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학대의 범위를 다르게 부여하는 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법리 검토를 요청했다.
이후 법정에서 진술권을 얻은 훈련병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들이 공통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호소했다.
재판에 참석한 박 모 훈련병의 유가족과 변호인,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은 ‘엄한 처벌을 구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이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숨진 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피해 훈련병 5명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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