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릉 훼손한 50대 여성 구속 기로…“왜 구멍냈냐” 질문에 ‘침묵’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16일 16시 22분


50대 여성이 훼손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선릉. 모종삽으로 퍼낸 자리에 구멍이 보인다. 국가유산청 제공
50대 여성이 훼손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선릉. 모종삽으로 퍼낸 자리에 구멍이 보인다. 국가유산청 제공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선릉을 훼손한 5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사안이 중대하고 모방 범죄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종대왕릉 봉분을 훼손한 50대 여성 이모 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14일 오전 2시 반경 강남구 삼성동의 성종대왕릉을 모종삽으로 파헤쳐 지름 10cm, 깊이 10cm의 구멍을 낸 혐의(문화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유네스코 유산인 점과 최근 잇단 문화재 훼손 사건으로 모방 범죄가 우려되는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선릉을 훼손한 50대 여성(가운데)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그는 범행 동기를 묻는 언론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뉴스1
선릉을 훼손한 50대 여성(가운데)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그는 범행 동기를 묻는 언론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뉴스1

이 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왜 구멍을 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선릉은 조선 9대 왕 성종과 세 번째 왕비 정현왕후가 묻힌 왕릉으로 2009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현행 문화유산법에 따르면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릉 훼손#선릉 훼손 여성#유네스코 선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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