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16일 국무회의 재의요구안 재가
한국노총 "재의 후 부결돼도 될 때까지 싸울 것"
민주노총 "노동자 권리 거부하는 정권과 못 살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선 가운데, 노동계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변인은 16일 오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직후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행위”라며 입장을 냈다.
이어 “원청 책임을 강화할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라며 “노동시장 양극화와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재의 후 부결되더라도 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전호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변인도 “정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논리가 왜 문제인지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했으나, 윤 대통령이 21번째 거부권을 행사해 노동자 요구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보호’를 운운하지만,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단결해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가로막는다”며 “우리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 해법을 노동자 권리 강화로 풀어보자고 절규했으나 윤석열 정권이 또다시 외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권리, 우리 사회 변화를 거부하는 정권과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며 “노조법 거부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노동자의 거부로 나타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취임 후 21번째 거부권 행사이자, 노란봉투법에 대한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간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욱 악화된 법안으로 소위 ‘불법 파업조장법’으로 불린다”고 했다.
또 “산업현장과 경제계에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생태계 붕괴로 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개혁을 이루겠다”고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