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2000명 배정 회의자료 폐기”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16일 20시 51분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강선우 의원, 조정훈 국민의힘 간사와 김미애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정회 후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폐기와 관련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4.8.16/뉴스1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강선우 의원, 조정훈 국민의힘 간사와 김미애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정회 후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폐기와 관련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4.8.16/뉴스1
교육부가 늘어난 의대 정원 2000명을 배정하기 위해 올 3월 15~18일 운영한 ‘의대 학생 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 자료를 폐기했다고 밝혀 ‘회의록 폐기’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당시 4일 동안 3번 회의를 열고 총 5시간 반 만에 전국 의대 40곳의 증원 폭을 결정해 ‘졸속 심사’란 비판을 받았다. 야당은 회의록 폐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공세를 폈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배정위) 회의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상세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회의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혹시 자료가 유출돼 갈등을 더 촉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실무진 우려가 컸다”고 덧붙였다.

오 차관은 “(배정위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폐기한 것은 회의록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어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폐기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을 고발한 고발장을 보면 심 기획관이 법원에서 ‘전체 회의 내용과 위원 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했다”며 배정위 회의록을 폐기한 경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록 작성 및 폐기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자 오 차관은 “심 기획관이 정확한 개념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동했던 것”이라며 “참고자료를 파쇄한 것이고 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교육부는 그 대신 회의 내용 요약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는 올 5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 중 일부다. 1~3차 회의 결과를 4쪽씩 요약한 자료인데 참석자와 개별 발언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배정위 명단을 비공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이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이해관계자인) 충북도청 관계자가 배정위에 참석한 적 있느냐”고 질의했을 때 심 기획관이 “밝힐 수 없다”고 답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의대 증원#배정위 회의록#의대 증원 회의록 폐기#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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