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며 집안 물건을 부수고, 이를 말리는 노부모에게 주먹을 휘두른 40대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최근 노인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30일 홍천 부모 집에서 60대 어머니 B 씨 안경을 바닥으로 던져 부러지게 하고 커피포트와 식탁 등 물건을 던져 망가뜨렸다. 또 이를 제지하던 70대 아버지 C 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조르고 주먹질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복해 다수의 재물손괴 피해가 발생했고 이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B 씨와 C 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노부모가 돈을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이미 홍천 지역 법당, 식당, 버스터미널 매표소 등 공공시설에서도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여러 차례 망가뜨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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