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2시 27분경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A 씨는 ‘살해 목적으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간 거냐?’ “살해 목적으로 흉기를 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아니요”라고 부인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10분경 관악구 신림동의 한 건물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 씨는 지난 13일 자기 지갑이 없어진 문제로 피해자와 다퉜고, 다음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다투던 중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악경찰서는 보강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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