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흉기 들고 전 여친 집 침입 시도한 소방관 구속…“도주 우려”
뉴시스
업데이트
2024-08-17 20:12
2024년 8월 17일 20시 12분
입력
2024-08-17 20:12
2024년 8월 17일 20시 1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음주운전 등 혐의
ⓒ뉴시스
흉기를 든 채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을 시도하다 붙잡힌 현직 소방관이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강지현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특수협박·재물손괴·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께 서울 은평구 공동 주택에서 흉기를 든 채 외벽을 타고 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피해자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장소까지 약 40㎞ 거리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하기도 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국회서 野의원 주최 ‘尹탄핵 행사’ 논란… 與 “국회를 ‘탄핵의 굿판’으로 전락시켜”
尹, 이르면 오늘 ‘쌍특검-지역화폐법’ 거부권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2.6만채 공모에 6배 몰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