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7~8명 “노란봉투법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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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8월 18일 1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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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원청 관리자들에게 지시받으며 근무했습니다. 원청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잔업을 강요하며 퇴근을 못 하게 했습니다. 괴롭힘이 이어졌지만, 원청이 피해 사실을 밝히는 데 나서지 않고 있어 억울합니다.

#계약만 프리랜서로 돼 있을 뿐 세부적인 업무까지 회사 다른 직원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팀 운영 상황에 따라 업무 시간과 요일도 조정됩니다.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데 주말 근무는 무급입니다. 최근 직원이 줄며 주말 근무가 과도하게 늘어나 급여 인상을 요구했는데 사측은 “그런 곳을 찾아 나가라”고 했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원청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업에 대한 사측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3조 개정안에 대한 동의율도 약 10명 중 7명으로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노조법 2·3조에 대한 동의 정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84.3%는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법 3조 개정안에 대한 동의 의견은 73.7%를 기록했다.

지난 5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노동쟁의 등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노조법 2조를 개정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노조법 3조를 개정해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기업 손해에 대한 노조와 조합원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도록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상태다.

직장갑질119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근로계약 관계의 당사자가 아닐지라도 교섭이 가능한 사용자로 봐야 하며, 노동조합의 소멸을 목적으로 한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최소한의 요구”라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외면하며 약자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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