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종사자도 근로자로 봐야”…근로자성 첫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18일 1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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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에게 고용돼 영상 편집 및 기획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노동당국의 첫 판단이 나왔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이달 4일 구독자 146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김모 씨의 채널 매니저 겸 기획자로 일한 임모 씨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채용된 임 씨는 같은 달 31일 야외 방송 촬영 중 김 씨의 지시로 스키 타는 시범을 보이다가 허리를 다쳤다. 이후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올해 1월 퇴사했다. 그런데 임 씨가 산업재해를 신청하려 하자 김 씨는 “프리랜서 계약이라 산재 처리를 해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노동청은 주 5일 근무 조건에 고정 급여가 출근일 기준으로 책정되고, 임 씨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 기획안에 대한 업무 지시와 승인권이 김 씨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로 들었다. 노동청 진정과 함께 진행된 임 씨의 산업재해 신청도 받아들여졌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하은성 노무사는 “최초로 유튜브 기획자를 노동자로 인정한 사건”이라며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서 제대로 된 계약서 작성도 없이 근무하는 수많은 종사자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노동청#유튜브#근로자#노동자#근로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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