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40대 여성 순찰차서 숨진 채 발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19일 03시 00분


폭염속 36시간 못 빠져나온 듯
경찰, 순찰차 규정 위반 등 감찰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경남 하동의 한 파출소 주차장에서 지적 장애를 가진 40대 여성이 주차된 순찰차 뒷자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이 여성이 35시간 이상 순찰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남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전날(17일) 오후 2시 9분경 경남 하동군 진교파출소 주차장에 세워둔 순찰차 뒷자석에서 A 씨가 숨져 있는 것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발견했다. 파출소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A 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경 가족으로부터 가출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소재 파악을 위해 출동하려던 경찰관이 순찰차에 쓰러져 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고, 신원 확인 결과 A 씨로 파악됐다.

발견 당시 A 씨는 이미 숨진 상태로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 질환을 앓아 온 A 씨는 10년 이상 병원 치료를 받다 최근 가족이 거주하는 하동에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인한 파출소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 씨는 16일 오전 2시 12분경 파출소 주차장을 배회한 것으로 포착됐다. 당시 A 씨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순찰차 뒷자석에 탑승했다면 36시간 가까이 내부에 갇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순찰차 뒷자석은 앞좌석과 칸막이로 분리된 데다 내부에서는 문을 열 수 없도록 제작돼 있다. A 씨가 발견된 17일 오후 2시 하동 지역 기온은 섭씨 34도까지 올랐다.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파출소에는 2대의 순찰차가 있는데, 사고가 발생한 순찰차는 평소 잘 사용하지는 않던 차량”이라며 “사고 당시 왜 문이 잠겨 있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18일 이 사건에 대한 감찰에 돌입했다. 감찰을 통해 30시간 이상 순찰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경위 등 규정 위반 사항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순찰차#순찰차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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