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주차 구역에 방화셔터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화재가 났을 때 불길 확산을 막자는 취지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시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방화구획은 큰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 등으로 공간을 차단하는 것을 뜻한다.
전기차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물을 뿌리는 등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진화가 어렵다. 또 불길이 타는 시간도 길기 때문에 화재가 대규모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은 전기차를 충전하는 공간 사방을 유사시 방화 시설로 막아 불길 확산을 막자는 것이다.
이달 1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주차돼 있던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나 주변 차량 140여대가 불타고 주민 120여 명이 대피했다.
현행법에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 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없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건에 불과했던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건수는 2023년 27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도 6883만 원에서 5억8883만 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총 11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6억693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발생한 피해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올해 실제 총 피해액은 예년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김위상 의원은 “건물 내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장이 방화구획 체계에 편입되면,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같은 대형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신축 건물부터 적용하고, 인센티브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참여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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