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옛 사위 특채 의혹’ 임종석에 20일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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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8월 19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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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진술거부권 행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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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임 전 실장에 대해 20일 출석을 통보했다.

임 전 실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이날 오후 1시30분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임 전 실장에 대해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 전 실장은 검찰의 소환과 관련해서 진술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주관한 비공식 회의에 대한 내용을 확인 중이다.

검찰은 이 비공개 회의에서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 결정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임명 배경과 당시 상황들을 들여다 보고 있다.

검찰은 항공직 경력이 전무했던 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에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 채용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씨가 지난 2018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는데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이 전 의원이 특혜채용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씨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공천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주지검으로부터 비공개 조사 여부에 대한 의사 타진이 있었지만 저는 사양했다”며 “김건희 여사 물타기용이든 국면 전환용이든 이 더러운 일의 목적이 그 무엇이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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