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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식에 이물질” 133차례 환불요구 20대 커플 편취한 액수는?
뉴스1
업데이트
2024-08-19 11:13
2024년 8월 19일 11시 13분
입력
2024-08-19 11:12
2024년 8월 19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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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제경찰서 전경. ⓒ 뉴스1 DB
상습적으로 배달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속여 음식값을 환불받은 20대 커플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7월3일 상습 사기혐의로 20대 남성 A 씨와 20대 여성 B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 연제구 거주지 일대 음식점에서 배달을 시켜 음식을 먹고 난 뒤 이물질이 나왔다고 거짓말해 환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133회에 걸쳐 업주 127명으로부터 310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커플에게 여러 차례 환불 요구를 받은 한 사장이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리면서 유사한 일을 겪은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1인당 피해금액은 2인 음식값 정도”라며 “식사부터 후식까지 피해를 당한 음식점 종류도 다양하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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