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마약 50억 어치 국내 밀반입한 일당 54명 붙잡혀

  • 뉴스1
  • 입력 2024년 8월 19일 14시 01분


대전경찰청 전경./뉴스1
대전경찰청 전경./뉴스1
필리핀에서 시가 50억 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 54명이 국제공조를 통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 씨(45) 등 9명을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간 판매책, 유통책을 담당한 45명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2022년 1월께부터 2년 6개월간 필리핀에서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필로폰 약 8㎏(시가 약 50억 원)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자금관리, 광고팀, 상담팀 등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인 이들은 ‘(마약) 하선 기본 수칙’을 두고 국내 판매 조직원들을 관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수칙에는 마약 상선 여부 등을 일절 언급해서는 안 된다거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광고를 꾸준히 하지 않으면 조직에서 추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1개월 300만 원, 2개월 800만 원 등 기준치를 정해두고 일정 매출이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하기도 했다.

올해 마약공조수사계를 신설한 경찰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마약 거래 차단 수사를 벌이던 중 해외에 숨어지내던 총책 A 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필리핀 당국에 A 씨의 집중 추적을 의뢰했다.

이어 지난 6월 인터폴 국외도피사범 검거 작전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실무회담을 진행한 끝에 필리핀 법집행기관과 코리안데스크(필리핀 한국인 사건 전담반)가 필리핀 현지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해 입건하고 범죄수익금 약 20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또 공범을 추적하는 한편 이번 사건 외에 추가 범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몸과 정신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2차 범죄로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마약류 범죄 목격 시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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