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교육 시설 30m 안에선 흡연 마세요

  • 어린이동아
  • 입력 2024년 8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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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교 주변 금연구역 10m→30m 확대
학교 출입문 반경 50m 금연도 유지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

지난해 박강수 마포구청장(가운데)이 마포구청소년지도협회와 함께 금연 캠페인에 참여한 모습. 마포구 제공
지난해 박강수 마포구청장(가운데)이 마포구청소년지도협회와 함께 금연 캠페인에 참여한 모습. 마포구 제공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8월 17일부터 구내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금연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마포구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되고, 초중고교 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도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학교 출입문부터 반경 50m 이내 지역에서의 금연을 정한 학교절대보호구역도 그대로 유지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구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안내문과 현수막을 붙이고 관계 시설에 협조를 구하며 활발하게 홍보 중이다.

박 구청장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금연구역 확대 정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연 캠페인#간접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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