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기세를 드높이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60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되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14만 명분을 추가 공급해 이달 말까지 26만 명분을 계획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에서 일주일 이내 2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할 경우 보건소에 신고하게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홍정익 질병청 감염병정책국장은 19일 오후 열린 질병청 정례 백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약 6만 명분의 치료제가 도입돼서 배포가 진행되고 있다“며 ”다음 주에는 약 14만 명분이 들어와서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지역 현장에 하루에 필요한 치료제 양의 3~5배 수준의 재고가 유지될 수 있어서 치료제 공급 문제가 차츰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실제로 체감하고 안정화될 때까지 약사회나 의료기관들과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치료제 추가 도입을 위한 예산 3268억 원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질병관리청은 이 예비비를 활용해 26만2000명분의 치료제를 순차 도입할 예정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 구매한 치료제는 10월까지 고위험군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라며 ”10월 이후부터는 일반 의료 체계 내에서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등재를 소관 부처와 함께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또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감염 취약 시설은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 많은 환자가 집단으로 입소해 있거나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구성원은 대부분 고령자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다.
홍정익 국장은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관리지원단이 각 시도에 설치돼 있다“며 ”감염 취약 시설에 코로나19가 확산할 경우 악화할 수 있는 고위험군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근 환자 증가 추세를 고려해 초기 단계부터 관리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질병청은 감염 취약 시설에 7일 이내에 2명 이상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면 감염 취약 시설이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보건소는 신고된 시설에 대해 감염 관리를 안내하고 추가 환자가 발생하는지 등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홍 국장은 ”집단 발생의 기준이 ‘한 시설에 10명 이상의 환자 발생’인데 10명이 되기 전에 예방을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내리는 지침“이라며 ”혹시 늦게 신고가 되거나 또는 확산이 돼서 10명 이상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합동 전담 대응기구에서 그 위험도를 평가하고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해 감염 관리 상태나 환자, 접촉자에 대한 관리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후 시도 관계단 회의에서 공유할 계획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대한 대응책은 아직 따로 마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홍 국장은 ”이번에는 추석 연휴도 길고 해서 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현재 환자 발생 추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하기 힘들다“며 ”이달 말까지는 환자가 계속 증가할 거라는 예측은 하고 있지만 추석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석에 가족, 친지간의 모임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안내나 권고 수준에서 할지 유행 상황을 보고 준비하겠다“며 ”대책에 대해 추석 최소 1주 전에 메시지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홍 국장은 손 씻기, 환기,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예방 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홍 국장은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불필요한 만남이나 외출은 자제하라“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집에서 쉬고 회사 등에서는 아픈 분들이 병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65세 이상 또는 만성 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실내 행사에 참여를 자제하길 바란다“며 ”감염 취약 시설에 종사하거나 방문하는 분들은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종사자들이 업무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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