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충전 종료 후 15분 이상 지난 전기차에 대해 ‘점거 사용료’를 받기로 했다. 시에서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율을 80%로 제한한 데 이어 한 단계 더 나아간 조치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기후환경본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다.
앞으로 서울시가 소유 중인 전기차 충전소에서 차량 충전이 완료된 후 또는 제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출차하지 않으면 점거 사용료를 징수한다. 점거 사용료는 분당 500원 이하 범위 안에서 시 충전료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며 하루 최대 1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충전 종료 후 15분까진 점거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출차가 불가능한 경우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기준 시가 직접 설치한 전기차 충전시설은 공영주차장과 관공서, 주민센터 등 총 87곳이다.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까지 포함하면 점거 사용료 부과 시설 범위는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서울시는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우려가 제기되자 내달 1일부터 시에서 운영하는 급속충전기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기로 했다. 과도한 충전이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댓글 0